뺑소니(도주) 처벌기준, 양형, 주요 판례를 안내합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서 도주치상(피해자 부상)과 도주치사(피해자 사망)로 구분하여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뺑소니의 성립 요건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 피해자가 부상·사망한 것,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입니다. 단순히 현장을 떠났더라도 나중에 스스로 신고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했다면 도주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뺑소니는 음주운전 처벌과 뺑소니 처벌이 경합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 후 5년간 재취득 결격 기간이 부과됩니다.
가. 환송판결 후의 새로운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br/>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 제1항 소정의 죄는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가중처벌규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점에 관하여 검사에게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도 도주의 부분만 공소가 제기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공소가 제기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할수 없고, 따라서 심리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면 유죄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부분이 공소된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1990. 3. 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br/> [2]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br/> [3] 신빙성이 있는 '사고장소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
2000. 3. 28.[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br/> [2]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에 왼쪽 다리가 끼어 빠져 나올 수 없어 고함을 지르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처 부위와 정도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피해차량 부근에도 가지 아니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그의 처도 현장에 남아있다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이나 그 처가 피해자 등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스스로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본 사례.<br/>
1995. 11. 24.[1] 순간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 어느 쪽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불명확하고 분쟁의 여지가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정차하여 상대 차량의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살펴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피해자일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br/>[2]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 대신 차를 몰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 범행인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동승자가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의 형사상 책임은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에 국한된다 할 것이므로, 형법상 유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동승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br/>
2007. 3. 2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br/>[2] 유죄로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기소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본 사례.<br/>
2007. 4. 12.피고인이 노폭 6m, 경사 30°정도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그 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인과 피고인 운전의 차량구조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br/>
1997. 12. 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br/>[2]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상소심에서도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따라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소사실로 된 죄의 법정형이 그 기준이 되고, 다만 필요적 변호가 있어야 할 사건이라도 하급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고 유죄부분만이 상소되어 그 범죄사실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면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취급되지 아니할 뿐이다.<br/>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br/>
2003. 3. 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br/> [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병원 접수창구 의자에 피해자들을 앉힌 후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병원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태는 2주 또는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염좌상 정도로 그 후 병원측의 안내로 치료를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1997. 11. 28.[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br/> [2]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나눠 싣고 자신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후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 것을 보고 응급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 자신과 위 피해자가 타고 온 구급차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응급실에 다시 가 본 결과 위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문의하였으나 그녀가 다른 곳으로 후송하였다고만 이야기하여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 간 경우, 피고인이 비록 사고 현장에서나 그 직후 경찰관서 등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자신이 사고 야기자라고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
1996. 4. 12.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br/>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전방의 차량 유턴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을 유턴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턴 구역에 미치지 못한 중앙선 실선구간에서 1차로와 1차로 좌측에 설치된 유턴 전용 포켓 차로에 피고인의 차량이 비스듬히 걸쳐진 상태로 급하게 유턴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중앙선 실선구간에서 불법유턴을 하여 정상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유턴하였을 때보다 더 빨리 甲의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맞은편 도로의 3차로로 진행하게 된 점, 위 사고는 피고인과 甲의 위와 같은 과실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사고의 발생에 甲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br/>
2024. 8. 22.<br/>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br/>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전방의 차량 유턴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을 유턴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턴 구역에 미치지 못한 중앙선 실선구간에서 1차로와 1차로 좌측에 설치된 유턴 전용 포켓 차로에 피고인의 차량이 비스듬히 걸쳐진 상태로 급하게 유턴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중앙선 실선구간에서 불법유턴을 하여 정상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유턴하였을 때보다 더 빨리 甲의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맞은편 도로의 3차로로 진행하게 된 점, 위 사고는 피고인과 甲의 위와 같은 과실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사고의 발생에 甲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br/>
2024. 8. 22.혈중 알콜농도가 혈액 1미리리터당 2.7미리그람인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하고도 계속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주취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소위들은 모두형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후 도주의 점까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br/>
1986. 9. 24.2024년 인사사고 처리 완벽 가이드 - 합의부터 형사처벌까지 실무 해설
교통사고 인사사고 발생 시 필수 대처요령과 합의 절차를 상세 해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기준, 피해자 보상, 보험처리 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2024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방법과 보상기준 완벽정리 (과실비율/보험처리)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필수 대처요령과 보상기준을 상세 안내합니다.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보험처리 절차, 합의 시 주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립니다.
2024년 뺑소니 사고 처벌 기준과 가중처벌 조건 완벽 정리 (특가법 적용)
뺑소니 사고의 법적 처벌 기준과 가중처벌 요건을 상세 분석합니다. 사망·중상해 등 결과별 처벌 수위와 특가법 적용 기준, 자수 시 감경 혜택까지 실제 판례와 함께 알아보세요.
일반 교통사고(보험 가입, 피해자 합의)는 형사처벌 면제가 가능하지만, 뺑소니는 특가법에 따라 강제 기소 대상입니다. 피해자 부상 시 1년 이상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데 연락처만 남기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났다면 도주(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상자가 있으면 반드시 구호 조치(119 신고, 응급처치 등)를 취해야 합니다.
뺑소니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 번호판, 블랙박스,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정부 보장사업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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