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를 통한 증거수집 방법과 법적 대응 절차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부터 경찰 신고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사고 후 미조치 도주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뺑소니 사고의 해결률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증거 수집에 있어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증거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한 블랙박스 영상 확보입니다. 주변 차량이나 건물의 CCTV,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차량용 블랙박스는 24시간 이내에 영상이 덮어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경우 결정적 증거로 채택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블랙박스 영상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뺑소니 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우선 112에 신고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주변 차량 운전자나 상점 관계자들에게 즉시 블랙박스 영상 제공을 요청하고,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서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격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확보하고, 사고 현장의 사진과 영상을 최대한 많이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로 하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무보험차량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상의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3항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뿐만 아니라, 비록 형식적으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약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br/>
1998. 2. 2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은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서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책임보험금액과는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책임보험금액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실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은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책임보험과는 달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한다.<br/>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경우 교통사고일로부터 연 5푼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근거가 없다.<br/>
2003. 7. 25.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블랙박스가 24시간 주기로 덮어쓰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상제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나 특징적인 외관이 확인된다면 보조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명확한 식별이 어려운 경우 다른 보완 증거가 필요합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조, 제3조, 제4조2, 제4조의3,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제5조의10, 제5조의11, 제5조의12,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등에서 특정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br/>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이하에서 특정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데 상응하여, 그에 대한 무고행위 또한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위 법이 정한 특정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입법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규정이다.<br/>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목적,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조문 위치와 문언의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더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br/>[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이 사실인데도, 甲 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뺑소니범으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甲 등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甲 등으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무고)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죄로 판단한 것은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해석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한 사례.<br/>
2018.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