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도주차량) 사고 시 처벌 기준과 가중처벌 사유를 알아봅니다. 사망, 중상해 등 결과에 따른 처벌 수위와 특가법 적용 기준, 자수 시 감경 혜택까지 상세 설명.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률상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서 '도주차량'이라는 용어로 규정되며,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 구호 의무를 저버리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뺑소니 사고의 처벌 기준은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상해 사고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사고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특히 음주운전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가중처벌 되며,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병과됩니다.
법원은 뺑소니 사건 판결 시 도주 동기,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피해자 사망 사건의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며, 초기에 자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감경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결합된 뺑소니 사건에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다면, 차량 번호를 기억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가능한 경우 사고 현장을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 가해자의 경우에도 조기에 자수하면 형량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주보다는 즉시 자수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유리합니다.
[1]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2] 새마을금고의 임원인 피고인 등이 위 금고의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이 맡긴 정기예탁금을 정상거래시스템이 아닌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하게 하는 행위가, 위 부외거래시스템의 도입 경위 및 운용 실태, 부외거래자금의 흐름이나 사용처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회계처리상 부외거래시스템의 계좌 혹은 통합전산망의 차명계좌에 예금액을 기재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위 금고의 공식적인 자금에서 벗어난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3] 새마을금고의 임원인 피고인 등이 정상거래시스템이 아닌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된 정기예탁금을 조합원들에게 대출해 주는 행위가, 피고인 등의 계산 또는 금고 이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사금융알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4]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br/>
2010. 12. 9.네, 사고 후 초기에 자수하면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형량을 최대 1/2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네, 음주운전 상태에서의 뺑소니는 기본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되며,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더욱 엄중하게 적용됩니다.
차량번호를 기억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가능하다면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고, 피해자 구호 조치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br/>[2]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상소심에서도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따라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소사실로 된 죄의 법정형이 그 기준이 되고, 다만 필요적 변호가 있어야 할 사건이라도 하급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고 유죄부분만이 상소되어 그 범죄사실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면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취급되지 아니할 뿐이다.<br/>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br/>
2003.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