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과 벌점별 처벌 수위, 누적 벌점 영향 설명
[1]의료법 제52조 제1항 및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그 형식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은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비롯하여 도저히 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결격사유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의료법 제52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의료인의 면허취소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지르는 위법행위로서 그 비난의 정도가 면허취소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이는 경우에는의료법 제53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당초부터 의료인의 면허자격의 취소사유와 정지사유를 준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취소사유와 정지사유를 함께 규정하면서 취소·정지를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따라서 면허정지사유로 규정한제53조 제1항 제6호의 "기타 이 법에 위반한 때" 중 '이 법'에는 면허취소사유가 되는제19조의2의 규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청이 임의대로 법의 규정형식과는 달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br/> [2]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관련 [별표] 2. 개별기준 (가)목 (7)은의료법 제1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을 한 때에 1차 위반의 경우에는 7월 내지 12월의 자격정지처분을, 2차 위반의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바 없으므로,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한 경우에도 1차 위반시에는 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위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규정은 모법인 의료법이 허용한 행정청의 권한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멋대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더구나, 위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규정은 그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규적 효력이 없다).<br/>
1998. 12. 11.약사면허의 취소에 관한약사법 제71조 제1항은 약사가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모두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범죄행위의 내용과 제반 정상을 검토하여 당해 약사로 하여금 계속 약사업무를 담당케 한다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약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구 약사법시행규칙(1997. 5. 21. 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은 형식상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약사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행정처분기준상 약사면허를 취소하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약사법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위반행위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 약사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위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약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에 따라 그 취소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br/>
1998. 11. 11.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설정만을 위임받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그 [별표 16]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8호에서 무적차량의 운전을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은 모법에서 정한 취소사유 외에 새로운 취소사유를 규정한 것이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이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br/>
1998. 12. 4.[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br/> [2]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가 자동차를 정의함에 있어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전제로 하고 있는 듯이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가 자동차를 정의함에 있어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이외에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포함시키고 있고, 이를 피견인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상의 위와 같은 자동차의 정의는 같은 법 제3조의 자동차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 1] 2. 유형별 세부기준 중 특수자동차의 특수작업형에 해당한다. <br/> [3] 어느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그 문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br/> [4]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문상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바, 그렇다면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함으로써 위 법규정상의 운전면허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만 하고, 달리 그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br/> [5]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는 각기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인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14]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의하면, 추레라는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 가진 운전면허 중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는 추레라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미등록 자동차인 위 추레라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위 운전자의 운전면허 중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br/> [6]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추레라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 소지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제2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br/>
2001. 10. 8.[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br/>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면허신청 당시에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그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br/> [3]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으로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은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의 운전경력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허신청일로부터 면허발급일까지의 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으로서의 운전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 <br/>
1996. 10. 1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8호가 해당 사업체의 규모, 지입차량의 비율, 지입의 경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서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명령 또는 감차명령으로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지입차량운행행위와 같은 면허대여행위 등 변칙운영을 허용하게 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잠탈하게 되어 법질서를 해치게 된다는 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명의이용을 금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매우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별표 2] 제8호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한 권익침해의 정도가 과중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차명령에 있어서 감차의 대수가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로 규정되어 그 대수를 더 이상 감경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br/>[2]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3] 보유 택시 중 일부를 지입제로 운행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그 위반차량 택시의 감차를 명한 처분이 면허대여행위 등을 금하는 공익목적 등을 참작하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br/>
2001. 9. 18.[1]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br/> [2]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비록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하면서 그 범죄행위로 살인 및 시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불법감금만을 규정하고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하려는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시민의 교통의 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매일 운송하여야 하는 개인택시운전사가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전사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므로 당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고, 또 그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없다.<br/>
1997. 10. 24.[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br/> [2]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면허·불인가·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이른바 경원관계(競願關係)에 있는 경우로서 동일 대상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나 도로점용허가 혹은 일정지역에 있어서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거리제한규정이나 업소개수제한규정 등이 있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에 면허나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 등은 비록 경업자나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br/> [3] 노선버스 한정면허 기준에 관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상 기존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을 인가하면 신규의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신청자에게 농어촌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br/> [4]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나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결정, 운송업체의 수송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5] 신규의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과 기존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br/>
1999. 10. 12.[1] 의료법 제8조 제1항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4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는바,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파산법 제137조의 거주지 제한 이외에는 파산법 자체에 의한 신분상 제약은 없으나, 파산법 이외의 사법상 또는 공법상 여러 가지 자격이나 권리의 제약사유가 규정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산법 제358조 및 제359조에서 일정한 경우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자에게 부과되는 제약 즉 각종의 자격 내지 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서 파산자로 하여금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하는 복권제도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파산선고 후 파산법에 의하여 복권될 때까지 파산자의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파산선고가 확정되고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할 것으로 확정된 자'로 볼 것은 아니다.<br/>[2]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br/>[3] 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52조 제1항은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임의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였다가 위 개정으로 그 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위 사유를 필요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였는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파산선고 후 복권될 때까지 파산자의 상태에 있는 자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의사의 경우 파산자라는 결격사유가 위 법률 개정 전에 이미 종료된 것이 아니고 위 법률 개정 후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으로서는 개정 전의 의료법을 적용하여 면허취소에 대한 재량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개정된 의료법 제5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의사가 파산선고 당시 파산을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한 개정 전 의료법의 존속에 대하여 신뢰를 가졌다 하더라도, 의료인 결격사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그 의사의 신뢰가 개정된 의료법 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br/>
2001. 10. 12.[1]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이고, 그 의미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이 행하여진 뒤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br/>[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나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고이나 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된 경우는 이를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리고 위 사무취급규정에 의하면 무사고 운전기간의 산정은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 내용을 주된 자료로 하여 산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이를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절대적이고 일체의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는 없으므로, 설령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사고의 기재가 없으나 실제 사고가 있었고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개인택시면허요건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자로 볼 수는 없다.<br/>[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심사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면허신청자의 운전경력증명서뿐만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와 제출된 소명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면허대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면허신청시 제출된 각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만을 토대로 함으로써 면허대상 확정자들보다 무사고 운전기간이 더 긴 신청자들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면허대상자 확정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200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