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배상책임의 요건과 보상 범위를 알아봅니다.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유형과 피해자 구제절차, 실제 배상사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제조물 결함이란 제조물책임법상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을 총칭하며, 제품의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의미합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담합니다.
제조물 결함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된 경우입니다. 둘째, 설계상의 결함은 제품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셋째, 표시상의 결함은 제품의 사용설명서나 경고문구가 부적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제조물 결함 판단에 있어 '통상적 기대수준 테스트'와 '위험효용 테스트'를 적용합니다. 최근 판례들은 제조업자의 기술수준과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식품, 의약품, 자동차 등 안전이 중요한 제품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제조업자에게 서면으로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결함 제품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에 따라 결함의 존재를 추정받을 수 있어 입증 부담이 경감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수익자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가액배상을 명할 때에 이를 원소유자인 채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공동채권자들 사이의 집행절차 등 이론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그 금전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한 수익자와 채무자가 금원지급에 관하여 통모할 경우 재산보전의 효과를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인데,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 낙찰되고 소유명의자인 수익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 그 배당금이 공탁되어 수익자가 취득한 국가에 대한 배당금채권의 양도를 명할 경우에는 굳이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금전배상의 경우와 같은 문제점이 없이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br/>
2001. 5. 23.[1] 신용협동조합의 분소장이 고객에게 보관중이던 이사장의 인감을 이용하여 조합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고 금원을 차용한 후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경우, 위와 같은 차용행위는 비록 분소책임자로서의 권한 외의 행위라 하더라도 분소책임자로서 본래의 직무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외관상으로도 그와 유사하여 거래상 조합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이며 고객으로서도 조합과의 거래로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조합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br/> [2]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피용자 본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피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br/> [3] 신용협동조합의 분소장이 불법 차용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조합의 손해배상액 산정시 위 금원 중 조합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br/>
1998. 7. 24.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피용자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다. <br/>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 본인은 내세울 수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감할 수 있도록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취지는, 궁극적으로 피용자 본인이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 사용자 사이에 그로 인한 손해를 공평 타당하게 분담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은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br/>
1994. 2. 22.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주주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 <br/>
1993. 1. 26.가.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다른 한편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br/>나. '가' 항의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목적으로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히 제시하여 소구권 보전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양자 사이의 형평에 맞는다. <br/>다.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받은 어음을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구권이 보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약속어음의 주채무자인 발행인이 자력이 있는 한 어음을 반환받은 채무자가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이나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지급기일 후에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무자력이 됨으로써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자가 어음을 반환받더라도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어느 것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러한 손해는 어음 주채무자인 발행인의 자력의 악화라는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소구권 보전의무를 불이행한 어음소지인이 그 채무 불이행 당시인 어음의 지급기일에 장차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br/>
1995. 10. 13.주식의 신용거래에 관한 계약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49조 제3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서,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신용거래융자액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추가담보를 징구하여야 하고, 위탁자가 그 부족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신용거래융자금 상환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증권투자자의 무절제한 신용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증권시장의 과당투기화를 억제하는 한편 증권회사로 하여금 채권담보의 충실을 기하고 채권회수를 신속히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주식신용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다른 약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위 규정내용만을 그 근거로 삼아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부족 발생의 경우 추가담보의 납부이행을 최고하고, 그 불이행의 경우 즉시 담보물 처분에 의한 신용거래의 청산결제조치를 마쳐야 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한편 증권위탁매매업자인 증권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일반거래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원래 가격변동을 예견하는 일 자체가 매우 곤란한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서는, 어느 시점에서 담보물 처분을 위한 반대매매를 체결하여 그 신용거래관계를 종결하는 것이 결국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예견,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증권회사가 특별히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을 위하여 반대매매를 체결하여 거래관계를 종결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br/>
1992. 7. 10.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주주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 <br/>
1993. 1. 26.가. 신용카드 발행회사 회원규약에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가 타인에 의하여 부정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이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보상하나 신고접수한 날의 전날부터 15일전까지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금 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하고 16일 이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전액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회원규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약이라고 볼 수 없다.<br/>나. 카드의 월간 사용한도액이 회원 본인의 책임한도액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사용액 중 월간사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회원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br/>다.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2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맹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함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당하다.<br/>라. 남자 회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자가 여자인 경우에 있어 카드 앞면의 회원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숫자가 1이면 남자를 의미하므로 가맹점이 카드의 앞면을 살펴보기만 하면 카드상의 회원이 남자임을 알 수 있어 위 여자가 그 카드의 회원이 아님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데도 가맹점의 직원들이 상품판매에만 급급하여 카드의 이용자가 회원 본인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가맹점의 과실을 참작하여 회원의 책임을 감액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br/>
1991. 4. 23.가. 기업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있어서 다액의 훈련비를 소요해 가면서 해외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은 직업훈련기본법에서 말하는 "직업훈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br/>나.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기업체의 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관리세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의무재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교육비용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 등이 같은 법 제21조, 제24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br/>다. 위 "나"항의 경우 기업체의 규정 등이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사용자가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거나 같은 법 제25조가 금지하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다.<br/>
1992. 2. 25.가.민법 제578조 제1항의 채무자에는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물상보증인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경락인이 그에 대하여 적법하게 계약해제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br/>나.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배상부분을 파기자판한 사례.<br/>
1988. 4. 12.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br/>
1987. 12. 8.가. 이식부소비대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변제기일후의 약정이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비록 그에 관한 청구원인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여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br/>나. 지연손해금은 원금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약정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br/>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변제지연사실을 그 보증인에게 통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채권자의 책임에 돌려야 할 과실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보증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는 없다.<br/>
1987. 10. 28.학교법인산하 학교장의 금원차용행위를 그 법인의 차용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차용행위에 대한 감독청이 허가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이나, 그 법인산하 학교의 교육관신축자금등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차용하였다면 그 차용행위는 외형상 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은 위 학교장의 사용자로서 학교장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마치 법인이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입힌 차용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
1987. 10. 22.전자금융거래법과 그 시행령(이하 차례로 ‘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자금세탁 또는 속칭 ‘카드깡’에 사용될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확인되는 것(이하 ‘기명식’이라 한다)과 그 이외의 것(이하 ‘무기명식’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행권면 최고한도와 양도방법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법 제18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br/>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이용자의 즉각적인 사고 신고를 유인하고 동시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신속한 사고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3자가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그 전의 것은 이용자가, 그 후의 것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br/> 이에 반하여 법 제10조 제1항 단서와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제9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현금과 유사한 성질이 있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분실·도난 신고를 받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면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분실·도난 통지를 하기 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 관련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체결한 경우에는 분실·도난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br/>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 문언상 기명식과 무기명식을 구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그 특성에 비추어 기명식이든 무기명식이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면책시키는 약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기명식과 무기명식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br/>
2022. 6. 30.가. 탈퇴한 동업자의 출자금반환청구에 있어서 그 탈퇴자가 공동영업사무집행중 동업체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면 탈퇴자는 동업체에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업체의 업무집행자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의 출자금반환청구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br/>나. 동업체의 업무집행자인 피고와 소외인이 동업체에서 탈퇴한 원고에 대하여 출자금반환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소외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동업체 공동영업사무집행중 횡령한 금원에 대한 소외인의 반환채권으로써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br/>
1983. 10. 11.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사립학교법 제16조,제28조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것과 학교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법리이므로 학교법인의 금전차용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도사립학교법 제16조,제28조의 법리오해가 있거나동법 제1조의 입증취지를 몰각하였다고 볼수 없다.<br/>
1980. 4. 8.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원교부행위에 부주의가 게재되었다면 위 타인의 사용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br/>
1977. 2. 25.농협지소 상무대리가 동 지소 발행의 당좌수표 뒷면에 지급보증취지의 기재를 하고 자신의 직인을 압날한 경우 위 지급보증행위는 당연무효이지만 위와 같은 지급보증행위는 조합의 본래업무인 신용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고 위 상무대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조합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br/>
1972. 12. 1.학교법인의 이사이며 그 경영의 대학의 학장인 자가 학교법인 명의로 금전을 차용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조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의 유무를 감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br/>
1968. 11. 19.[1]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br/>[2]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br/>
2000. 4. 11.2024년 파산 면책 신청 조건과 절차 완벽 가이드 - 채무자 구제의 모든 것
2024년 기준 파산 면책 신청자격, 불허가 사유, 비용까지 상세 안내.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 출발을 위한 파산 면책 절차와 준비사항을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2024년 채무 조정 완벽 가이드 - 개인회생/파산/신복위 신청 절차 비교
2024년 기준 채무 조정의 모든 것!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채무 조정 방법별 장단점과 신청 자격, 절차, 비용을 한눈에 비교 분석.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현명한 선택법
2024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기간과 절차 총정리 -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방법
하자보수청구권의 법적 의미와 행사기간, 청구절차를 알아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최신 판례와 실제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확인하세요.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품 구매 영수증, 결함 상태 사진/동영상, 전문가 감정서, 의료기록(인적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소비자단체를 통한 단체소송 참여, 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 결함 배상 관련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