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와 상습도박죄의 처벌기준, 사행행위 관련 법률을 안내합니다.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승패를 결정하는 게임을 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246조에서 규정하며, 단순 도박은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지만 상습 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인터넷 도박(불법 스포츠토토, 카지노 사이트 등)은 형법상 도박죄 외에 국민체육진흥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도 처벌됩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도박 참가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도박에 사용된 재물은 몰수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놀이 목적의 소액 내기(일시적 오락)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재물의 액수, 반복성, 영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도박 빚은 불법 원인에 의한 급여로 법원에서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투의 조작에 숙달하여 원하는 대로 끝수를 조작할 수 있어서 우연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오신시켜 돈을 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행위는 이른바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br/>
1985. 4. 23.[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호 소정의 '도박'은 그 문언상 반드시 가벌성 있는 도박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가벌성과는 무관한 '도박'이라는 법적 개념을 이용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br/> [2] 형법상 도박죄의 보호법익은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반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은 풍속영업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더불어 청소년의 보호에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고, 실제로 풍속영업소인 여관이나 목욕장 등에서 형법상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가벌성이 없는 도박행위를 한 경우, 외견상 위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가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닐 뿐더러 만일 청소년이 이러한 도박행위를 접하게 되는 경우 그에게 악영향이 돌아갈 것임은 자명하므로, 풍속영업소에서 일시오락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하게 한 행위가 처벌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br/> [3] 숙박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하게 한 경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지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형법상 도박죄의 성립 여부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숙박업자가 도박을 한 것이 형법상 도박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또한 당연히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2003. 9. 26.낚시터 운영자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일정한 요금을 내고 입장한 손님들이 미리 번호표 등을 부착한 물고기를 낚으면 상품권을 교부한 사안에서, 이는 일종의 경품업에 해당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
2008. 5. 22.피고인이 도박판에서 잃은 금원중 얼마라도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도박을 계속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귀가하려는 찰라에 피고인은 오직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돈 37,500원과 손목시계 1개를 빼앗았다면 위 물건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br/>
1974. 11. 29.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다)목은 “숙박업자는 손님에게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숙박업자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님이 도박을 한 경우에는 숙박업자가 위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br/>
1994. 1. 11.처가 1개월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는 등 하여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br/>
1991. 11. 26.가.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 할 것이다.<br/>나. 피고인이 그의 아들 생일이라면서 사 온 돼지고기를 안주로 술을 사 마시자고 하여 나머지 피고인 4명이 각각 금 1000원씩을 내어 모아 놓고 성냥개비 열개씩을 나누어 가지고 속칭 "고.스톱"을 치면서 3점, 5점, 7점에 각 성냥개비 1개, 2개, 3개씩을 내기로 하고 한 사람이 성냥개비 전부를 따면 자신이 내놓은 금 1,000원은 회수하고 나머지 돈으로 술을 사기로 한 경우라면 피고인등의 년령, 직업, 재산정도등에 비추어 피고인등의 소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br/>
1984. 7. 10.각자 1,000원 내지 7,000원을 판돈으로 내놓고 한 점에 100원짜리 속칭 "고스톱"을 한 것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br/>
1990. 2. 9.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br/>
1985. 11. 12.음식점에서 1회 금 10원씩을 걸고 속칭 나이롱뽕이라는 놀이를 하고 패자로부터 갹출되는 금액으로 술값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담배 및 음식값으로 소비한 경우(오락정도에 불과)에는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br/>
1966. 12. 27.[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br/> [2]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도박개장죄를 인정한 사례.<br/>
2002. 4. 12.행상, 건재상경영 등 생업에 종사하면서 한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마침 쉬는 날이라 동네 복덕방에 모여 놀다가 점심 및 술내기 육백을 치게 된 것인데 돈을 잃은 사람은 400원 또는 700원이고 돈을 딴 사람도 1,100원 정도이며 압수된 판돈 또한 4,800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직업, 화투를 친 시간 및 규모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도박의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다.<br/>
1983. 12. 27.피고인들은 모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직업안내소에 종업원을 구하러 갔다가 딴 돈으로 탁주를 사 나눠 먹기로 하고 약 40분간 10여회 걸쳐 속칭 끝내기 민화투를 쳤으며 판돈이 합계금 700원 정도인 경우에는 위 도박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br/>
1979. 11. 13.생선회 3인분과 소주 2병 등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들의 연령, 재산정도, 친교관계, 이 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방법, 그 회수와 장소 및 건 돈의 액수 등을 합쳐 검토하여 볼 때 단순한 오락정도에 불과하다.<br/>
1983. 5. 10.평소 친하게 지내는 같은 업자들끼리 하루일과를 마치고 속칭 " 육백" 을 1시간 가량 친 결과 딴 돈 4,000원으로 술과 안주를 사서 함께 먹고 논 행위는 이들의 경력, 재산정도, 도박을 하게된 경위 및 그 방법, 친분관계, 내기에 건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br/>
1983. 6. 28.당구가 기량과 수련이 중요시되는 경기라 할지라도 그 경기자가 그 승패를 확실히 알고 있거나 또는 이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경기에서 우연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할 것이므로 도박에 이용될 수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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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6조는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친구들끼리의 소액 내기는 오락 목적이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이면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 이용은 형법상 도박죄(특히 상습 이용 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이용자도 참여 횟수·금액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박은 불법 행위이므로 도박 빚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이 반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도박 빚 때문에 위협이나 폭력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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