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불법촬영물 삭제 신청 방법과 법적 대응 절차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용방법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한눈에 파악하세요.
불법촬영물(일명 '몰카')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로,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러한 범죄는 한번 유포될 경우 회복이 매우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18)를 통한 삭제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삭제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의료·심리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법원은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에서 매우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임이 명백한 경우는 물론, 설령 당초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SNS나 메신저를 통한 유포 행위는 전파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피해자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증거 확보입니다. 해당 게시물의 URL, 캡쳐본, 게시 일시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신고 시에는 가해자 특정을 위한 정보(ID, 닉네임, 연락처 등)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삭제 지원을 요청할 때는 본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1]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그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 <br/>[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어떤 관여가 된 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하여야 한다.<br/>[3] 甲 주식회사 및 그 소속 기자인 乙 등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전직 국회의원인 丙이 군사재판에서 허위자백을 함으로써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자, 丙이 甲 회사와 乙 등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구한 사안에서, 위 기사에 일부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으나 丙이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위 기사의 내용은 평가와 검증이 계속 요구되는 공적 인물의 과거 행적 및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이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인 점, 甲 회사와 乙 등으로서는 당시 군사법체계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과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한 객관적 자료에의 접근 가능성에 한계가 있고, 丙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진술서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으며, 위 기사에 앞서 이와 비슷한 취지의 기사가 있었으나 丙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甲 회사와 乙 등으로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위 기사 중 허위사실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과 기사삭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2024. 10. 8.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삭제 지원은 무료입니다. 다만, 민간 업체를 통한 삭제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합니다.
네, 가해자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촬영물 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삭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집회와 시위를 통해 설파하거나 서명운동 등을 통해 자신과 의견이 같은 세력을 규합해 나가는 것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인 보장 영역에 속한다.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합리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공권력의 행사는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br/> 그러나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br/> [2]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내용인지,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br/> [3]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 100여 건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자, 항의글을 게시한 甲 등이 위 조치가 위법한 직무수행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점, 위와 같은 항의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이므로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에서 정한 게시글 삭제 사유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해군본부가 집단적 항의글이 위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삭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항의 시위의 1차적 목적은 달성되었고 현행법상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인터넷 공간에서의 항의 시위의 결과물인 게시글을 영구히 또는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삭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