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배우자 학대, 기타 혼인관계 파탄 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실제 판례를 분석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여 판결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6가지 법정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정사유의 존재와 함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경우,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이혼청구자에게 있는지,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 판단에 있어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부부간의 불화나 성격차이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가정폭력, 경제적 무능력, 극심한 의처증이나 의부증 등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녹음파일, 사진, 목격자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례가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부수적 청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br/>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br/> 혼인관계로 형성하는 부부 공동생활은 그 구성원인 배우자 상호 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이면서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룬 재산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하다. 배우자 쌍방의 협력으로 함께 이룩한 재산은 가정공동체 내에서 그 구성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면서 배우자 상호 간에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양·협조의무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민법은 혼인의 재산상 효력과 관련하여 제830조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하면서도(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하고(제2항),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부부간 대리권을 부여하거나(제827조 제1항),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여(제833조),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부부 공동생활을 지탱하도록 하는 데에서 부부간의 부양·협조의무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에서 이혼상 재산분할제도를 두어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는 누구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양·협조의무를 통해 이룩한 경제적 공동체의 청산과 이혼 후의 독립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는데, 위 협력에는 재산을 취득함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으로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br/>
2025. 9. 4.네,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수적 청구라고 하며, 소송 경제상 권장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정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집을 나가는 것은 악의적 유기로 해석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1] 혼인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부부의 실체를 이루는 신분상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이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br/>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br/> [2]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乙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리핀과 태국을 자주 드나들었고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는데, 甲이 위 기간에 성병에 감염되자, 乙 때문에 감염된 것이라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乙이 해외 체류를 빈번하게 하면서도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甲이 홀로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게 되었고,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성병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고, 乙 때문에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하였는데, 乙의 부정한 행위가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은 甲과 乙의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고, 현재까지도 그 사정이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乙로부터 해외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한 甲으로서는 乙을 신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해외 체류 사유에 관한 심리를 통하여 乙이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乙이 甲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가정을 소홀히 한 탓으로 甲은 홀로 생활비를 책임지면서 자녀들의 육아와 가사 및 직장생활을 하여야만 했던 반면, 乙은 장기간 가정을 등한시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이나 자녀들에 대한 보호, 양육 등의 공동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는데, 乙의 이러한 행위가 악의로 甲과 자녀들을 유기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의 의무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사정은 甲이 乙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혼인관계는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2.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