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납부 지연 시 부과되는 가산세 계산방법과 감면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7조 제2항, 의료법 제3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3호, 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의 문언내용 및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와 별도로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제20조)을 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제공되는 부동산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br/>[2] 조례에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떠한 과세대상이 당초 감면을 받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규정에 따른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r/>
2014. 2. 13.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가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0조 제6호에서 정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는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법률혼을 전제로 한 것인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여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를 세법적인 영역으로 확장하여 완전히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논리적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를 허용할 경우 탈세 등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사실혼 당사자들이 의사에 따라 법률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하여는 법률혼 제도의 우선적인 보호가 불가피한 점,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위 규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유추·확장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11. 6. 30.[1]구 지방세법(2009. 12. 30. 법률 제9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제6호의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서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을 말한다.<br/>[2]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 근로자가구 지방세법(2009. 12. 30. 법률 제9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제6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 제1항 및제2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공참여자와의 약정의 성격 및 내용, 실제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전문건설업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지 여부,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근무시간 및 장소가 정해지는지 여부, 공사의 재료와 설비를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공사대금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전문건설업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 전문건설업자와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3] 시공참여계약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들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에 근로자들의 노임, 식대, 퇴직급여, 시간외수당,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시공참여자들이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계약금액을 ‘단순한 근로의 대가’만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시공참여계약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계약금액이 ‘단순한 근로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단가 별 또는 면적 별로 정해지고, 기성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으로 보고 위 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한다고 하여 부과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2010. 6. 25.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와 지방세법 제23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징수’는 각 법률에 규정된 개념정의에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나 제도적 목적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주민세의 특별징수에 관한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84조 제2항에서 조세범처벌법의 준용에 따르는 별도의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도축세의 특별징수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지방세법상의 범칙행위 처벌과 관련하여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간주하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지방세법상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br/>
2006. 10. 19.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법정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의 경우 체납액 상당액으로 정액화되어 있으므로(따라서 체납액 상당액이 벌금액의 상한인 동시에 하한이 된다), 벌금형을 선택하여 이를 감경할 경우에는 체납액 상당액을 2분의 1로 감경한정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즉, 체납액 상당액의 2분의 1로 감경한 벌금액과 체납액 상당의 벌금형 사이에서 처단형을 임의로 정하거나 또는 체납액 상당액의 2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임의로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체납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그 자체만을 그 처단형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br/>
2005. 5. 26.산지의 구분과 지방세 비과세 대상을 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그 용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1호 및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찰림은 산림청장의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지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찰의 경내 풍치를 보존할 목적이나 또는 사찰운영상 필요한 운영비 및 자재의 조달을 목적으로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만을 의미한다.<br/>
2004. 10. 11.[1]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공유물 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br/>
2003. 8. 19.[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12조의3, 같은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1호의 각 규정 내용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을 아울러 살펴보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가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으로부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결과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법인이 토지 취득 이후 그 용도를 전환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12조의3 규정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토지 취득 당시의 목적이 부동산임대용일 것을 요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된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br/>[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과 제112조의3은 모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과 보유를 억제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납세고지를 하면서 과세대상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그 부과근거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를 기재한 이상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br/>
2002. 4. 9.[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는 것이다.<br/>[2]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 <br/>
2000. 12. 8.[1]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이하 ‘종전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의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이하 ‘개정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의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의 과세표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기본 취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종전 시행령 산식에서 개정 시행령 산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br/>[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되고, 같은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된다. 그런데 이 두 금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부분에 관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뜻하므로, 그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 즉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은 중복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벗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중복 부과임을 이유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br/>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및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br/>[3] 구 건축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범위에 지하에 설치한 공작물을 포함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3호 본문이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써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바닥면적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히 지하층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경제활동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정책상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자 이러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였는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경제활동에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지상을 활용하는 경우와 지하를 활용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br/>
201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