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의 요건, 절차, 제출서류까지 상세 안내. 행정처분 효력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방법과 인용사례, 법원 판단기준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때 활용되는 긴급구제 수단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본안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중대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의 경우 사업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금전적 손실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행정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한 후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처분의 내용, 손해의 구체적 내용, 긴급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재무제표,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비용은 100,000원이며, 법원은 보통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1]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br/> [2]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br/> [3] 영업정지처분으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3년 동안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이익은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그 취소를 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br/>
1999. 2. 23.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br/>나. 행정청의 건설회사에 대한 아파트건축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장래 그 아파트가 건축, 완성되는 경우 이에 인접한 대학교 구내에 있는 첨단과학관 건물의 옥상에 설치계획중인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이를 이용한 교수들의 연구활동이나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학교의 총장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이 개인의 명의로 곧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 내지 그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1994. 12. 30.집행정지의 효력은 그 결정주문에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다.<br/>
1996. 1. 12.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br/>
1975. 11. 11.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집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br/>
1993. 8. 24.[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br/>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br/>
1995. 11. 23.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식품위생법 및 이에 기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소정의 영업허가취소사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사가 될 수 없다.<br/>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고 할 것인바, 유흥접객영업허가의 취소처분으로 5,000여만원의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은 위 처분의 존속으로 당사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갸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br/>
1991. 3. 2.[1]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가족에게 수용자의 질병 상태를 통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행형법시행령 제104조 소정의 중환자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구치소 입소 당시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구치소측이 무리하게 벌금에 관한 유치집행을 하고 형집행정지절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용자가 가족의 간호를 받다가 사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그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
2001. 10. 11.가. 확인의 소의 대상은민사소송법 제228조 소정의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 바, 어음거래약정서상의 연대보증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도 아니고 또 위 법조 소정의 증서의 진부에 대한 확인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br/>나.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경매법 제28조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소정의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같은법 제507조에 의한 경매정지명령을 받아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므로 별개의 소로서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br/>
1987. 3. 10.[1] 구 품질경영촉진법(2000. 12. 29. 법률 제6315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7조, 같은법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1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가 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그 권한범위에 속하는 한 이에 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유형별로 따로이 법령상 명문의 근거규정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증기관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단법인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가 인증기관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범위 내의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곧바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br/>[2] 행정법규가 행정청으로서 지켜야 할 일정한 준칙을 규정함에 불과하고 그 범위 안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일임하여 그 법규가 정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하도록 하는 이른바 편의재량(공익재량, 합목적재량)의 경우에는 공익상의 필요, 합목적성의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에 한 처분에 있어 관계공무원이 공익성, 합목적성의 인정·판단을 잘못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정행위를 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익성 및 합목적성의 적절 여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각각 동일하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 어느 행정처분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에 일응의 기준을 정해 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관여한 공무원에게 그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2002. 5. 10.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가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경락인이 그 경락대금을 납부한 이상 그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므로, 경매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었다고 하여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br/>2.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은 그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소송절차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서만 기속을 받으며 심리한 결과 그 파기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결정하게 된 때에는 그 파기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br/>
1979. 9. 12.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br/>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을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br/>다.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존속된다면 회사가 이미 수주받아 시공중에 있는 공사들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데다가 앞으로 새로운 공사의 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그 존립조차 위태로울 정도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됨은 물론 대외적인 신용 내지 명예도 실추된다는등의 사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존속으로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1995. 3. 30.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던 택시운송업자가 일부 택시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수인들로 하여금 직접 운행하게 함으로써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당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업자가 입게 될 손해는 면허취소된 택시의 운행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는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br/>
1993. 3. 30.가.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만을 정지시킬 뿐 대표이사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나,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는 대표이사가 그 권한밖의 일인 대표이사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행사하는 행위는 역시 형법상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한다.<br/>나.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는 것인바, 당초의 업무상횡령의 주위적 공소사실과 그 후 추가된 사기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법, 피해자, 피해액수, 범행시기 및 회수증이 모두 상이하다면 동일성이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br/>다. 원심이 공소장의 예비적 변경을 허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고 무죄를 이유에서만 설시한 경우에 항소심이 위 공소장변경을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br/>
1986. 12. 26.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오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br/> 특히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br/>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 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47조 준용을 배제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제287조 제5항, 제288조 제3항, 제307조 제2항). 이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증가하는 채권자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보전재판의 신속한 절차진행이 더 중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89조는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이러한 효력정지 제도는 법원의 잘못된 보전처분 취소결정으로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긴급 구제절차라고 할 수 있다.<br/> 보전재판의 특성상 신속한 절차진행이 중시되고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심문절차 없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에서는 보전재판에 대한 불복 또는 시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신청 등 구제절차를 세심하게 마련해 두고 있다.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례는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전재판이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br/>
2022. 3. 17.[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 [2]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2002. 8. 23.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가 아니라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정지요건의 존부이다.<br/>
1989. 2. 28.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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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을 제기한 후부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상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긴급한 사안의 경우 법원에 긴급성을 소명하여 신속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유나 증거가 있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사유와 증거로는 재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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