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진행 중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 방법과 인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br/>나. 행정청의 건설회사에 대한 아파트건축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장래 그 아파트가 건축, 완성되는 경우 이에 인접한 대학교 구내에 있는 첨단과학관 건물의 옥상에 설치계획중인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이를 이용한 교수들의 연구활동이나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학교의 총장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이 개인의 명의로 곧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 내지 그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1994. 12. 30.특허사건은 그것이 일반생산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성 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한다는 특수성 등에 비추어 이를 일반민사소송사건 또는 일반행정소송사건으로 취급하게 하지 아니하고 특허법이 규정한 특별한 절차와 특별한 심판기관으로 하여금 담당취급하게 하였으므로 특허국장의 발명특허처분이 일종의 행정처분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br/>
1962. 3. 15.[1]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 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과실이 부정된다.<br/> [2]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의 과실이 추정되는 경우, 패소 확정된 금액에 관해서 제1심은 이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결론을 달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금액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귀책사유 있는 잘못된 충당행위로 인한 손해임이 본안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이상 가압류채무자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거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 보전처분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br/> [3]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 채권이 공탁되었다면 그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담보로 금전을 공탁하였는데 가집행이 실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실제로 부당하게 가압류된 금원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융상의 이익이나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제공을 위하여 공탁한 금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상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보전처분 채권자 또는 가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br/>
1999. 9. 3.가.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소송등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위 공매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함에 있어서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중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부동산의 매각결정을 한 이후에 법원이 공매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br/>나. 본안소송으로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공매처분의 전제가 되는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그 요건을 흠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1986. 11. 27.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br/>
1990. 7. 16.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가 아니라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정지요건의 존부이다.<br/>
1989. 2. 28.행정처분집행정지 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의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br/>
1983. 12. 20.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br/>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을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br/>다.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존속된다면 회사가 이미 수주받아 시공중에 있는 공사들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데다가 앞으로 새로운 공사의 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그 존립조차 위태로울 정도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됨은 물론 대외적인 신용 내지 명예도 실추된다는등의 사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존속으로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1995.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