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음주운전 벌점 제도와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면허정지, 취소 기준과 벌점 산정 방식, 법적 처벌까지 완벽 정리.
음주운전 벌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측정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며, 이는 운전자의 운전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음주운전 벌점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0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이 경우 벌점은 30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가중처벌되어 더 높은 벌점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피해 정도, 그리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상향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모두에서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음주 측정 시에는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r/>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br/> [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甲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2023. 10. 9. 18:10경까지 술을 마신 이후 약 3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8:18경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같은 날 18: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측정된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측정 당시 피고인이 호흡측정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12분 후에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5. 12. 11.[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약 98분이 경과한 시각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1%를 크게 상회하는 0.158%로 나타난 점, 피고인이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1시간 50분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음주운전 벌점은 처분일로부터 3년간 누적 관리되며, 그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단,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결격기간 동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 벌점은 감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통해 정지기간을 일부 단축하거나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할 여지는 있습니다.
차주가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차주가 알지 못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