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고소 절차와 방법, 증거수집 요령, 처벌 기준까지 상세 안내. 폭행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대응 방법과 유의사항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성립되며,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하며, 둘째, 그 행위가 위법해야 하고, 셋째, 가해자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밀치기, 때리기, 물건 던지기 등이 대표적인 폭행 행위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맞지 않았더라도 때리려고 한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폭행 사건을 판단할 때 행위의 동기,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폭행이나 상습적인 폭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사건 이후의 화해 여부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폭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우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112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병원 진료를 통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제출 시에는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구체적인 폭행 내용, 증거자료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甲과 자신의 아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甲을 훈계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甲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br/> 피고인은 甲과 자신의 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이를 중재하고자 아들 부부가 살고 있던 아파트로 이동하여 甲과 아들을 훈계하였던 점, 술에 취해 있던 甲이 시어머니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졌고, 이에 甲이 경찰에 신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고자 甲의 팔 또는 옷깃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甲은 집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폭행의 범의를 가진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 내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br/>
2019. 6. 21.[1]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br/>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br/>[2] 피고인이 상습으로 甲을 폭행하고, 어머니 乙을 존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의 2개 행위로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단순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습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존속폭행의 습벽까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상습존속폭행은 성립할 수 없고 존속폭행만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乙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존속폭행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형법 제264조, 폭행죄의 상습성, 죄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즉시 112에 신고하고, 현장 사진/동영상 증거를 확보하세요.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7년입니다. 단, 특수폭행의 경우 10년이며, 미성년자 대상 폭행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합의하더라도 폭행죄는 공소권 없는 죄가 아니므로 수사/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을 감경받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