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합의 시 필수 체크사항과 처벌감경 효과를 알아봅니다. 합의서 작성방법, 공탁 절차, 합의 시기별 효과 등 실무적인 해결방안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범죄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가 중요한 친고죄적 성격을 가진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성립요건은 첫째,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며, 둘째,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폭행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폭행의 고의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며, 기본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폭행 사건에서 합의 여부를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의 감경 사유로 인정되며, 특히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행인 경우 선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증거 확보입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을 확보하고, 합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 시에는 입금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형사합의서에는 합의금액, 처벌불원의사, 합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는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다. <br/> 이는 병영질서의 확립과 군기 유지를 위해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크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군인 상호 간 폭행의 불법성을 고려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적정과 균형을 추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군사기지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br/> [2]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문언과 내용,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하면,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r/> (가)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작전 수행의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한 근거지가 대한민국의 영토 내일 것을 요한다거나 외국군의 군사기지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기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가 되는 이상 이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군사기지에 해당된다. <br/> (나)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의 정의규정이 정한 군사기지의 개념요소, 즉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는 그곳이 대한민국 영토 밖이든 외국군의 군사기지이든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장기간의 병영생활이 요구되는 병역의무의 이행장소라는 점에서 다른 대한민국의 국군 군사기지와 동일하므로, 그곳에서 일어난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br/>
2023. 6. 15.[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br/>[2]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br/>
원칙적으로는 1심 선고 전까지 합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나 감경효과는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공탁을 통해서도 법원으로부터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보다는 감경효과가 적을 수 있습니다.
상해 정도, 치료비, 합의시기 등에 따라 다르나, 경미한 폭행의 경우 300만원~500만원 선이며, 중한 상해가 동반된 경우 100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