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불승인 시 효과적인 대응방법과 이의제기 절차를 알아봅니다. 산재 불승인 사유별 대처방안과 행정소송 제기 요령,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자료 준비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산재 불승인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산재 불승인의 주요 사유로는 ①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불명확, ②자해행위나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 ③기존 질병의 자연적 진행, ④통상적인 출퇴근 재해가 아닌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인과관계와 업무관련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족하고,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다261387 판결). 또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는 보험급여 청구인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불승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심사청구가 기각된 경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심사청구마저 기각된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무기록, 목격자 진술서, CCTV 영상, 업무일지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이 석재 회사에서 일하다가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인 근로자 甲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甲의 근로형태가 월급제 상용근로자와 유사함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자, 甲이 자신은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라며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이고, 甲과 같은 회사에서 3개월 이상 동종업무에 종사하던 다른 일용근로자 乙의 매월 근로일수가 불규칙하고 두 사람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甲은 퇴직 당시 일용직 근로자로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乙의 근로조건은 일용근로자 특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의 평균임금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등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15만 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2]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의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렸음이 확인될 당시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br/>
2012. 8. 2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같은법시행령 제67조는 보험가입자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보험가입자가 보험요율 적용대상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같은법 제23조,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노동부장관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에 불복하여 사업종류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종류의 변경불승인 그 자체만으로는 보험가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br/>
불승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후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서, CCTV 영상,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 등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고, 법원이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