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발생 시 신고 방법과 절차, 처벌 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목격자 신고 요령부터 보험처리, 피해보상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뺑소니(도주차량)란 교통사고 후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피해자 구호 조치 및 사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고 발생 시각, 장소, 차량 정보(차종, 색상, 번호판), 도주 방향 등 최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 블랙박스나 CCTV 영상 확보가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상해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뺑소니 사고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 사망 시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현장 사진 촬영, 목격자 확보, 주변 CCTV 영상 확보 요청 등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에도 즉시 통보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상담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사업계획변경인가시에 인가조건과 이에 위반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부관이 붙어 있었음에도 고의로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 부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br/>나.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있는 회사에 차량을 지입하고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지입차주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회사가 그 명의의 면허아래 지입차주로 하여금 그 지입차량을 운행케 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 법조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br/>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42호)의 성질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등에 관한 사업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이 이에 위반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br/>
1987. 2. 10.가.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시달은 단순히 개인택시면허처분을 위하여 그 면허순위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예규나 통첩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br/>나.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함에 앞서 법령 또는 재량에 의하여 그 사전심사를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이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개인택시를 면허함에 있어서 개인택시면허심사회의를 구성하여 그 심사회의로 하여금 면허신청자의 자격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그 심사위원중에 공무원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심사절차나 그 심사위원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무효라고 할 이유가 없다.<br/>
1985. 11. 26.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5.3.11 교통부령 제811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칠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법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br/>
1988. 6. 14.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관한 규칙(교통부령) 제7조 제3항의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br/>나. 시내버스 운전사가 눈이 녹아 노면이 미끄러운 도로를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질주하다가 맞은편에서 역시 과속으로 오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우측으로 조향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승용차를 충격함으로 인하여 3인을 죽게 하고 2인에게 큰 상처를 입게 하였다면 이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br/>
1987. 11. 24.[1]임상시험이 진행중이어서 그 유효성과 안전성이 학문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봉독주사액을 일반 개업의가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얻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영리의 목적으로 관절염을 앓고 있는 일반환자들에게 주사한 행위는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br/>[2]봉독요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무런 행정지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봉독치료가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라는 점에 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02. 12. 4.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5.3.11 개정 교통부령 제811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해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칙은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그 점만으로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br/>
1986. 5. 27.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사업면허취소처분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의 준칙을 정한 행정명령에 불과한 것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면허취소 등 처분의 적법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br/>
1987. 4. 1.[1]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처분의 내용, 사유, 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별지 52호 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미리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운전면허정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차량의 입고 등 사전 대비(택시운전자의 경우에는 배차조정, 업무인수인계 등)는 물론 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신청이나 행정쟁송 등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데에 그 규정취지가 있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처분집행일 7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br/> [2] 면허관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별지 52호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면허정지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조치로서 그 효력이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br/>
1996. 6. 14.수산업법 제13조는 도지사가 어장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 그 계획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를 규정한 것이고, 구 수산업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에게 면허를 하지 아니할 만한 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한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우선순위자로 결정된 자로부터 면허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그에게 면허를 하지 아니할 만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면허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br/>
1996. 6. 11.[1]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그 위반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분의 종류를 달리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다.<br/>[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4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에 그 사업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취소처분은 이른바 기속행위라 할 것인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음을 사유로 하여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그 적용법령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법시행규칙이고 그에 따른 취소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임에도,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기에 앞서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그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고, 그에 따른 사업면허취소처분이 기속행위인 것처럼 잘못 설명함으로써 변명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는 청문절차에 실질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br/>
2002. 6. 27.가. 회사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 없다.<br/>나. 청구인낙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이 허용되는 권리에 관하여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회사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나 회사합병무효의 소 등에 있어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낙은 효력이 없다.<br/>
1993. 5. 27.가.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br/>나.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것 등을 이유로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기속행위가 아니다.<br/>
1993. 2. 9.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 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 할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br/>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 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br/>다.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로 1회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원고가 지병인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몸이 아파 쉬면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일시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 또 전날 과음한 탓으로 쉬면서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 2회 적발되었는데, 원고는 그의 개인택시영업에 의한 수입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br/>
1991. 11. 8.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과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두루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br/>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행정명령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br/>
1986. 11. 25.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업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단순히 피해의 정도에 의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의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통상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중대한 사고로서 그 자동차운송업자로 하여금 그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함이 위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br/>나.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에관한규칙은 그 규정의 성격상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준칙의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위 규칙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 아니다.<br/>다. 왕복 2차선 포장도로를 진행하던 트레일러의 운전사가 그 진행방향 앞에 가로수가 튀어나와 있어서 진행차선의 노폭이 위 트레일러의 차폭보다 오히려 좁아지게 되어 계속 운행하자면 중앙선을 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반대방향에서 시내버스가 진행하여 오고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고, 이를 발견한 상대방의 버스운전사가 당황하여 지나치게 오른쪽 노면 비포장부분으로 붙어서 약 35미터 정도를 진행하여 오다가 다시 도로로 복귀하려고 급좌회전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 곳의 땅이 무른탓으로 버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림으로써 위 버스가 언덕 아래로 굴러 그 승객 중 14명이 중상을, 45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위 사고에는 트레일러 운전사의 과실뿐만 아니라 버스운전사의 과실도 경합되었고, 특히 두 차량간에 접촉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트레일러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다.<br/>
1990. 10. 12.주주총회를 소집할 권리가 없는 자들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결의와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들이 법인등기부나 건설업면허대장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적법한 대표이사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무권한대표이사들이나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회사직원이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좌증명을 변조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갱신받았더라도,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가 그들의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가건설업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을 사유로 삼아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br/>
1990. 2. 9.개인택시운전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의하여 음주운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이상, 관할관청이 이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 운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1989. 12. 26.자연녹지지역을 차고지로 선정한 자격미달자 6명을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추첨 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채 추첨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위 추첨행위는 면허대상자의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된 것으로서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추첨당시 추첨자 모두가 이의 없이 추첨에 참가하였을 뿐 아니라 추첨결과 자연녹지지역에 차고를 선정한 6명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가 당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당첨자에 대하여 한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처분이 사전절차에 불과한 추첨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게 된다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br/>
1989. 10. 18.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인지의 여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해상황,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정도,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의 범주를 벗어난 중대한 교통사고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br/>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다.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br/>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기준은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등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br/>
1988. 12. 20.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사상자의 수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2인 이상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는 당연히 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br/>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칙은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그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하여 바로 처분이 적법하다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위법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br/>
1985. 6. 11.2024년 인사사고 처리 완벽 가이드 - 합의부터 형사처벌까지 실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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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 차종, 색상, 도주 방향을 우선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을 사진촬영하세요. 목격 시간과 장소도 정확히 메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후 손해보험협회에 청구하면 되며, 치료비,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신고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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