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점 누적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구제 방법을 안내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뺑소니, 벌점 누적, 무면허 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 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허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택시, 화물, 버스 기사 등)는 면허 취소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처분 사유가 경미하거나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면 취소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설정만을 위임받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그 [별표 16]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8호에서 무적차량의 운전을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은 모법에서 정한 취소사유 외에 새로운 취소사유를 규정한 것이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이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br/>
1998. 12. 4.[1]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br/> [2] 개인택시 운전사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라 함은 개인택시 운전사 및 그 가족의 생계에 대한 위협이라 할 것인데, 이는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 운전사의 운전면허 취소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으로서 운전면허취소처분과는 간접적인 관계에 있을 뿐이다.<br/> [3]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를 사고장소에 둔 채 도주하였다가 8시간 정도 지난 후에야 개인택시조합 사고담당자를 통하여 경찰관서에 자진신고한 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1997. 5. 30.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법령상 기준에 따른 기속 처분에 가깝지만, 측정 절차의 하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오류, 처분 절차 위반 등이 있으면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는 행정심판에서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허 정지 중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긴급 상황이라도 법적 면책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으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유일한 합법적 방법입니다.
개별 벌점 부과 처분(교통 법규 위반 고지서 등)에 이의가 있으면 각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60일) 또는 행정심판(90일)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1]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br/> [2]구 도로교통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는 그제10호에서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 법"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용정지처분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법령상의 근거를 결하여 위법하다.<br/>
199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