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점 누적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구제 방법을 안내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뺑소니, 벌점 누적, 무면허 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 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허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택시, 화물, 버스 기사 등)는 면허 취소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처분 사유가 경미하거나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면 취소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 벌점이란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벌점의 누산에 따른 처분기준 역시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지나지 아니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br/>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벌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각 위반항목 별로 일정한 벌점을 배점하여 이를 누적한 다음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을 상계치로 뺀 점수를 '누산점수'로서 관리하고 그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를 '처분벌점'으로 하여 처분의 기준으로 삼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각 위반 항목별로 규정된 점수가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br/> [3]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의 누산점수가 135점이 된 화물트럭운전사의 법규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br/>
1998. 3. 27.가.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운전면허 취소처분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다.<br/>나. 원고가 대학교의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퇴근길에 집부근에 있는 생맥주집에서 동료교수들과 평소의 주량에 휠씬 못 미친 양의 생맥주 1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관할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br/>
1990. 10. 30.도로교통법 제65조의 정함에 따라 마련된동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8"인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상위법인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관계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법원이 기속받을 성질의 것도 아니다.<br/>
1980. 4. 8.가.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br/>나.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것 등을 이유로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기속행위가 아니다.<br/>
1993. 2. 9.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br/>
1994. 8. 12.[1]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br/> [2]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비록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하면서 그 범죄행위로 살인 및 시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불법감금만을 규정하고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하려는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시민의 교통의 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매일 운송하여야 하는 개인택시운전사가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전사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므로 당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고, 또 그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없다.<br/>
1997. 10. 24.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br/>
1991. 2. 26.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br/>나.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것 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기속행위가 아니다.<br/>
1993. 2. 9.가.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정한 별표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br/>나. 손수운전을 하면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는 회사의 상무이사가 맥주 한두 잔을 마시고 약 200미터 정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br/>
1991. 5. 10.가.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br/>나.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는같은 조 제1호 및제 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속행위라고 볼 수 없다.<br/>
1991. 1. 15.가.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br/>나. 무사고운전경력이 인정되어 개인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대금 25,500.000원에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원고가 비번날 친구와 함께 소주 2홉들이 1병을 나누어 마시고 여동생의 승용차를 운전중 적발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며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게 되어 위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려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br/>
1991. 6. 11.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이므로 법원이나 국민은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br/>나. 4년 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이 인정되어 개인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게 된 원고가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퇴직금을 받으러 갔다가 그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골목길에 세워둔 위 택시의 주차장소 때문에 소외인과 싸우는 것을 경찰관이 단속하면서 음주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당황한 나머지 이를 모면하려고 위 택시를 약 30미터 운행하게 된 것이고, 위 개인택시사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면, 관할관청인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br/>
1990. 10. 16.[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같은 법 제76조는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별표 3] 제1조 제2항 제13호에서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행위 중 야간 시간인 0시부터 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에 대하여만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차고지 확보제도의 목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고도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으로서 위 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br/>[2]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1987. 9. 19. 개정되면서제15조의2로 차고지 확보 의무규정이 신설되었는데, 당시부칙 제3조로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위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는바, 이는 기존에 이미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에 대하여까지 소급하여 새로 도입된 차고지 확보 의무를 부과할 경우 기존에 형성된 신뢰에 반할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또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나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그 영업의 특성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나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br/>[3] 차고지 확보제도의 취지와 목적, 의의, 특히 등록한 차고지 외에서 주차한 행위 모두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야간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택시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와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가 있음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보호되는 공익에 비하여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br/>
2007. 10. 17.지방세 납세의무자가 토지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면허세, 신축건물에 대한 기타 취득세, 종합토지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7회에 걸쳐서 체납했으므로 징역형에 처하되 형집행유예에 처한다.
2002. 8. 21.면허받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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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법령상 기준에 따른 기속 처분에 가깝지만, 측정 절차의 하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오류, 처분 절차 위반 등이 있으면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는 행정심판에서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허 정지 중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긴급 상황이라도 법적 면책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으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유일한 합법적 방법입니다.
개별 벌점 부과 처분(교통 법규 위반 고지서 등)에 이의가 있으면 각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60일) 또는 행정심판(90일)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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