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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 진행 과정

국내입양의 법적 절차와 요건, 양친될 자격, 입양 동의, 법원 허가 등 입양 진행 과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 절차부터 필요 서류까지 한눈에 파악하세요.

국내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입양은 양자가 될 사람과 양친이 될 사람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양 절차는 크게 입양기관 상담, 양친 가정조사, 입양 동의, 법원 허가 신청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입양의 법적 요건을 살펴보면, 양친이 될 사람은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양친이 될 사람은 충분한 양육능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양자의 복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13세 이상 아동의 경우 본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법원은 입양 허가 심사 시 양친 될 자의 양육능력, 입양의 동기, 양자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양친의 범죄경력, 건강상태, 재산상태, 주거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특히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입양 후 1년간은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입양을 진행하고자 하는 예비 양부모는 우선 입양기관에 상담을 신청하여 입양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관계 증명서류,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등이 요구됩니다. 입양 전 아동과의 면접교섭기간을 가져야 하며, 입양부모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입양특례법 제10조 / 양친이 될 자격 / 입양특례법 제11조 / 입양의 동의 / 입양특례법 제19조 / 입양의 효력

양형 기준

  • 예비양부모 교육: 8시간 이상의 의무교육 이수
  • 가정조사 기간: 최소 3개월 이상
  • 사후관리 기간: 입양 성립 후 1년
  • 법원 심사 기간: 평균 2-3개월 소요

관련 판례5049건

이혼및재산분할

대법원94므246

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br/>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br/>

1994. 10. 28.

이혼

대법원86므24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그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 오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행방불명이라 하여 이혼심판청구를 하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리가 진행되어 청구인 승소의 심판이 선고되었고 그 심판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어서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br/>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br/>

1986. 9. 23.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제3자 배정 형태의 유상증자거래는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로 증여의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863
2023. 6. 22.

이혼및위자료등

대구지방법원94드4454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나, 한편 상대방도 별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이혼의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어 이 사건 판결선고일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용하고, 그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사례.<br/>

1995. 4. 20.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이 아닌 임의의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증명이 없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3-누-42333
2024. 8. 20.

이혼

대법원86므81

청구인이 이혼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한 곳이 사실은 청구인의 누나의 주소로서 피청구인은 실제로 동소에 거주한 일이 없고 위 청구외인이 이혼심판 정본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은닉하였다면 위 청구외인에 대한 심판정본의 송달은 무효이고 피청구인은 아직도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일이 없어 위 이혼심판은 아직 그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 경우 피청구인이 한 항소는 심판송달전의 항소로서 적법하다.<br/>

1986. 11. 25.

이혼및양육자지정

대법원2019므15425
2021. 10. 28.

상속주택 취득시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 판결일자가 아닌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임

서울행정법원-2008-구단-4049
2008. 10. 21.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달라지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0965
2019. 8. 21.

상속받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합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048
2012. 6. 29.

이혼무효확인청구사건

서울가정법원92드68848
1993. 12. 9.

이혼

대법원88므184

미국 뉴욕주 법원의 판결절차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진행된 것이고 뉴욕주 법원이 판례로서 상호주의원칙을 배격하고 다만 외국판결이 사기로 획득한 것이거나 공서에 반한다거나 재판관할권의 흠결이 없으면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외국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다면 그 뉴욕주 법원의 판결은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제4호의 승인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br/>

1989. 3. 14.

배우자상속공제 미분할 신고기한 소송종료일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599
2021. 11. 23.

이혼

대법원86므67

사실심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br/>

1986. 11. 25.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

진주지원-2024가단-33777
2024. 12. 13.

이혼등

대법원2021므14258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br/>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br/>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그 배우자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의 성격적 결함이나 언행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 또한 원만한 혼인관계로의 복원을 위하여 협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일방 배우자에게만 혼인관계 악화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소송 중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 등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혼인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설령 그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이를 인정함에 신중하여야 한다.<br/> 과거에 일방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로 상대방 배우자 또한 종전 소송에서 문제 되었던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일방 배우자의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소송 등 혼인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되었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보상과 설득으로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종전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현저하였던 일방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다만 이 경우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어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히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기타 공법상 급여, 연금이나 사적인 보험 등에 의한 혜택이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에 불응하는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하더라도, 그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br/>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혼인의 유지가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과 더불어 부모의 극심한 분쟁상황에 지속적으로 자녀를 노출시키거나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을 방기하는 등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에 관하여 모두 심리·판단하여야 한다.<br/>

2022. 6. 16.

이혼및위자료등

대법원2017므12552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재판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br/>[2]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되, 해당 사건의 법적 성격이나 그 밖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br/>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가사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공동생활의 근간이 되는 가족과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이거나 신분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재산, 권리,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사회생활의 기본토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사사건에서는 피고의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해당 쟁점에 대한 재판의 적정과 능률,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의 유지 등 공적 가치를 가지는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 또는 상거소(常居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예를 들어 혼인의 취소나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자녀의 양육권이 문제 되는 경우 자녀가 생활하는 곳,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재지 등),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 사건 관련 자료(증인이나 물적 증거, 준거법 해석과 적용을 위한 자료, 그 밖의 소송자료 등) 수집의 용이성, 당사자들 소송 수행의 편의와 권익보호의 필요성,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3]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부부의 국적이나 주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부부의 한쪽이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체류함으로써 부부의 별거상태가 형성되는 경우 등)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다면, 피고의 예측가능성, 당사자의 권리구제, 해당 쟁점의 심리 편의와 판결의 실효성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br/><br/>

2021. 2. 4.

친권자및양육자지정

대법원92스26

가. 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 나라 가사소송법상의 국내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 생기는 특성을 참작하면서 당사자 간의 공평과 함께 소송절차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조리와 정의관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br/>나. 외국에서 이혼 및 출생자에 대한 양육자지정의 재판이 선고된 외국인 부부 사이의 출생자에 관하여 부부 중 일방인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의 변경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우리 나라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는 한 상대방이 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br/>

1994. 2. 21.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61788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

2020. 6. 18.

이혼

대법원85므12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주거지를 알면서도 청구인의 본적지를 피청구인의 주소로 표시하여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판절차가 진행되어 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br/>

198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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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입양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5세 이상으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하며, 안정적인 소득과 양육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Q.입양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부터 법원 허가까지 평균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가정조사와 예비양부모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Q.입양 후 친생부모가 아이를 되찾아갈 수 있나요?

입양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완전한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친생부모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단, 입양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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