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의 법적 절차와 요건, 양친될 자격, 입양 동의, 법원 허가 등 입양 진행 과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 절차부터 필요 서류까지 한눈에 파악하세요.
국내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입양은 양자가 될 사람과 양친이 될 사람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양 절차는 크게 입양기관 상담, 양친 가정조사, 입양 동의, 법원 허가 신청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입양의 법적 요건을 살펴보면, 양친이 될 사람은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양친이 될 사람은 충분한 양육능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양자의 복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13세 이상 아동의 경우 본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법원은 입양 허가 심사 시 양친 될 자의 양육능력, 입양의 동기, 양자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양친의 범죄경력, 건강상태, 재산상태, 주거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특히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입양 후 1년간은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입양을 진행하고자 하는 예비 양부모는 우선 입양기관에 상담을 신청하여 입양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관계 증명서류,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등이 요구됩니다. 입양 전 아동과의 면접교섭기간을 가져야 하며, 입양부모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25세 이상으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하며, 안정적인 소득과 양육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담부터 법원 허가까지 평균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가정조사와 예비양부모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입양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완전한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친생부모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단, 입양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