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해킹 피해보상 청구 절차와 보상 범위, 법적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개인정보 유출부터 금전적 피해까지 체계적 보상 가이드.
해킹 피해보상이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금전적 손실, 또는 기타 재산상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킹 피해자는 해당 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킹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해킹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해킹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와 해킹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넷째, 피해 기업이나 기관의 보안 관리 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해킹 피해보상 사건에서 기업의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 1인당 평균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으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에 대한 전액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킹 공격의 고도화와 피해 규모의 증가로 인해 배상액도 점차 상향되는 추세입니다.
해킹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사이버안전국에 피해 신고를 합니다. 해당 거래 내역이나 로그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기업에 공식적인 피해보상 요청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단소송이 가능한 경우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이전등록받은 승계인은 그 이전등록 이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도 상표권의 성질상 그 권리의 주체로서 피해자인 지위를 승계한다. <br/>
1995. 9. 26.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 3명의 피해자들에게 ‘남자 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등과 같이 말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끌어안고, 볼을 서로 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거나 발송 의뢰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 진술의 전후 내용이 자연스러우며 상세한 점, 피해자들이 우연한 계기로 학교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 혹은 친밀감의 표시로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던 언행이라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형법이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교사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그 강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
2018. 2. 20.[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br/> [2] 피해자의 저작이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토대로 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소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br/>
1995. 11. 14.[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br/>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등록상표가 결합상표이고 결합상표를 이루는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들이 각기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br/>
1996. 4. 26.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상표취소의 요건의 하나인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은 현실적으로 오인, 혼동이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혼동이 생길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또 그것은 등록상표에 의하여 표창되는 상품과 타인의 상호 또는 상표에 의하여 표창되는 상품이 반드시 동종품이거나 유사품종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종의 상품인 경우에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타인의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심판청구인이 전부터 주식회사 "아가방"이라는 상호로 상품을 생산하면서 "아가방"을 요부로 하는 상표를 사용하여 왔는데 피심판청구인이 지정상품을 책가방으로 하여 와 같은 모양의 도형내에 코끼리 모양의 도형과 "아가방"이라는 문자를 결합하여 구성된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한 후 코끼리 모양의 도형을 빼고 "아가방"이라는 문자만을 넣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피심판청구인의 위 실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로 약칭될 수 있다거나, 상품에 실사용상표 외에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를 표시한 정가표 및 표찰을 부착하였다거나, 그 상품의 전문매장에서만 판매되고 있다거나, 그 당시에 심판청구인이 책가방을 제조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표사용은 피심판청구인의 상품과 심판청구인의 상품과의 사이에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으로서 피심판청구인에게 위 인용상표의 존재를 알고 인용상표와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br/>
1990. 9. 11.양 상표의 전체적인 관찰에 의한 외관이 극히 유사하므로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부기 또는 변경을 하여 사용함은 상표등록의 취소사유가 된다.<br/>
1969. 2. 19.피고인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불법 리니지 게임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총 1,573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226,48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제1심이 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보아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전부에 대한 추징을 선고한 사안이다.<br/> 피고인이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받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리니지 게임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위반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만들어 낸 게임아이템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가)목에서 정한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해당하고,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게임아이템 판매행위는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로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의 죄책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해당하는데,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에 검사가 응하지 아니한 이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게임결과물 환전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br/>
2020. 3. 31.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br/>
1998. 3. 27.[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br/> [2]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인의 취소심판청구 이후 피심판청구인의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에 의하여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되었다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갱신등록 출원이 있었던 날로부터 그 이전 3년간의 상표사용 사실이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불사용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심판청구인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이전으로서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되는 기간 동안 피심판청구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한 반증을 제출하여 위 추정력을 깨뜨려야 한다. <br/>
1997. 10. 24.가.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br/>나. 취소를 구할 등록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가 거절사정을 받고 항고중인 사정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여부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br/>
1994. 2. 25.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의 출원 전에 그 상표와 유사하고 수요자간에 주지된 상표가 있어서 그 등록에 무효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그 상표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등록상표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일원의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주지상표인 피고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들의 상표등록 이후 등록무효심결의 확정시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의 자기 상표를 만들어 지정상품에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br/>
1991. 1. 29.가.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br/>나.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사용계약이 해지된 다음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또한 사용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사용사실을 이유로 상표권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은 이를 허용하게 되면 상표권자의 상표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규정인 동시에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규정인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의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없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이해관계의 사전포기약정은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br/>다.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인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의 제품"에 사용하게 한 경우를 말하고, 상표권자가 그의 대리점 등에게 "상표권자 자신의 제품"에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br/>
1987. 10. 26.상표등록취소 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불법적인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등록상표가 지정하는 것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할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재 생산하지 않는 이상 그것만으로써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br/>
1979. 8. 14.[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2조 제2호는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 <br/>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중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정보주체나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정보주체 등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br/>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2호가 전단과 후단에서 ‘취득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구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후단에 해당될 수 있다.<br/>
2024. 6. 17.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br/>
2024. 8. 29.[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 등을 금지하고 그 구제수단을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제1항).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이를 위반하여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br/>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자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하려면,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고 한다)를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등으로 도메인이름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급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br/> 또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뿐만 아니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행위도 포함한다. 이러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대상표지에 관한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ㆍ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도메인이름을 판매ㆍ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과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의 동일ㆍ유사성 또는 경제적 견련관계의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이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br/>나아가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이후 도메인이름을 직접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함께 침해가 이루어진 후에는 손해배상만으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와 침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함으로써 보호되는 권리자의 이익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해자의 손실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3]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두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두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부정한 목적’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으로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한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ㆍ규모ㆍ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4]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乙이 체결한 자산매매계약 등에 따라 甲 회사가 사용하는 상호 ‘굿옥션’과 같은 명칭의 丙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甲 회사의 유ㆍ무형 자산 일체를 인수받아 영업을 시작하였고, 甲 회사가 丙 회사에 이전한 도메인이름은 丁 앞으로 등록이전되어 丙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한 위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으나, 丙 회사가 위 상호와 도메인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 상호 ‘굿옥션’의 권리자인 甲 회사는 위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원이 있고, 丁은 甲 회사가 위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이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한편 丙 회사는 위 도메인이름을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로 사용함으로써 甲 회사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고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丙 회사는 상호 ‘굿옥션’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영업을 甲 회사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甲 회사의 丁에 대한 도메인이름 등록이전 청구와 丙 회사에 대한 도메인이름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사용행위의 금지 및 상호사용금지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1. 7. 15.특허권자로부터 그 특허권의 실시권을 허여받은 자는 그 허여기간 내에는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어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그 기간 중에는 그 특허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석되는바, 이 건이 항고심에 계속중 이 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은 심판청구인은 위 특허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br/>
1981. 7. 28.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로그기록, 피해 전후 계정 접속 내역, 비정상 거래 내역, 피해 신고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금전적 손해액 전액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통상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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