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책임과 피해자 보상 기준 안내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고,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므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br/>[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br/>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br/>[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재자의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 손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된다.<br/>[4]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경우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가운데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에 한한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때에도 2천만 원의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손해액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최소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지급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지위에 있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에게 그 부분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br/>
2017. 10. 12.[다수의견]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2호 (라)목,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2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호 [별지 제10호 서식]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br/> (나)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 (라)목, 제9조 제1항 제1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일정 기간 복역한 사람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유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형사절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체포·구금이나 고문·조작 등과 같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개재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도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br/> (다) 따라서 신청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불법체포·구금된 후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에 기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피해 역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비록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나중에 형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부분 피해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br/>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소영의 반대의견]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불법체포·구금된 후 고문 등 가혹행위(이하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라 한다)를 당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에 기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그 후 재심절차에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밝혀져 유죄판결이 취소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피해자의 체포·구금 이후 형의 복역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하 ‘복역 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률적인 의미는 재심판결의 전후가 다르다.<br/> (나) 신청인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에 의한 화해의 효력 발생의 기초가 된 사정에 관하여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 전에 위원회의 지급결정절차에서 인정된 보상금 등은 이와 같은 사정 및 이에 따른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를 제대로 평가·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br/>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의한 진실규명결정 및 재심절차에 의한 무죄판결의 확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고서도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행하여진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재심을 통하여 확인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 등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명예회복 외에 피해보상을 규정한 민주화보상법의 입법 취지는 물론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한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br/> (라) 그동안의 대법원판결이나 법원의 실무 운영과는 달리 재심절차에 의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전혀 도외시하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심판결에 의한 유죄판결 취소로 새로 밝혀진 억울한 복역 등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배치됨이 분명하다.<br/>
2015. 1. 22.[1] 전문 정비팀으로부터 점검수리 중인 여객기가 완전히 수리되었다는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 운항을 전제로 대체기 등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결과 출발 당일 여객기의 운항이 취소됨에 따라 운항이 지연된 경우, 항공사의 운항일정 관리상의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 [2] 국내 항공여객운송약관 및 재정경제원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원칙적으로 승객과 항공사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뿐 항공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위 운송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의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 범위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책임범위 한도 내로 제한한 위 운송약관 제8조 제2항 단서 및 제23조 제3항 단서 규정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다.<br/>
1998. 1. 1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은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서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책임보험금액과는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책임보험금액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실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은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책임보험과는 달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한다.<br/>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경우 교통사고일로부터 연 5푼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근거가 없다.<br/>
2003. 7. 25.[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br/> [2]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br/> [3]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보험회사와 아파트 동 건물 및 부속건물, 부대설비, 아파트 세대 내 가재도구 등에 관하여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이하 ‘乙 회사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丙 보험회사와 아파트 동 건물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丙 회사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甲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발화세대의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뿐 아니라 공용부분, 인근 세대의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가 손상되자, 乙 회사가 공용부분과 피해세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보험계약에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그 소유의 전유부분,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 외에 화재로 훼손된 피해세대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않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세대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고, 丙 회사 보험계약에서 甲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임차인) 및 관리자는 각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 丙 회사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타인의 범위를 한정하여 부보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 회사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발화세대 입주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乙 회사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피해세대 입주자들이 공동피보험자로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 丙 회사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4. 12. 26.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음으로써, 상대방은 그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노태우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그 담화를 발표한 대통령의 시정방침에 지나지 아니하고,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노태우 대통령이 위 담화에 따른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보상관련 정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채 방치하다가 1993. 2. 24. 퇴임한 이상, 그 때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신뢰는 상실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매회기마다 보상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그 법안이 국회에 계속되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거나, 김대중 대통령이 당직자회의에서 보상입법을 지시하여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들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br/>
2003. 11. 28.‘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 한다)은 보상항목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마항쟁보상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요건, 지급액 산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상금은 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성격을, 생활지원금은 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 및 사회보장의 성격을, 의료지원금은 적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br/>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은 "신청인이 제2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화해간주조항’이라 한다). 화해간주조항은 관련자와 그 유족이 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금 등 지급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종결시킴으로써 이들을 신속히 구제하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화해간주조항에서 규정하는 ‘피해’란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과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마항쟁보상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원회가 보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상금 등의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br/>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간주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적극적·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의 보상 또는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나아가 적절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br/> 따라서 화해간주조항에 따라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br/>
2023. 9. 21.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연금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연금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 및 법적 지위와의 균형, 수급권자와 공단 사이의 이익형량, 연금급여 수급권의 성격,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판례 변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br/>
2024.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