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 침해의 개념과 판단기준, 법적 대응방법을 알아봅니다. 상표권 침해 시 처벌기준과 실제 판례를 통한 구체적인 사례, 기업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유사상표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를 의미합니다. 상표법에서는 이러한 유사상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유사상표 침해의 판단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관의 유사성으로 상표의 모양이나 디자인이 유사한 경우입니다. 둘째, 호칭의 유사성으로 발음이 비슷한 경우를 말합니다. 셋째, 관념의 유사성으로 상표가 주는 의미나 이미지가 유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상표 판단에 있어 거래실정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2020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호칭의 유사성이 더욱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유사상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상표 출원 전 선행상표 검색을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상표권 등록 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침해가 발견된 경우 내용증명 발송, 가처분 신청 등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 소송 시에는 전문 변리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3조 제2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 바, “POPO”라 횡서한 아래에 “뽀뽀”라 횡서하여 표시된 상표를 등록후 위 상표 자체가 아닌 단순히 “뽀뽀빵”이라는 표장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용을 두고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br/>
1985. 5. 28.[1]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br/>[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 ‘’(이하 차례로 ‘제1, 2 등록상표’라 한다)과 유사한 상표인 ‘’, ‘’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부착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제1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와 제2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는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乙은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제1 등록상표와 제2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으므로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
2020. 11. 12.가.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 상표가 초심사 과정에서 거절되었다가 이에 대한 항고심결을 받아 등록된 것이더라도 위 심결에는구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구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br/>나. 인용상표가 등록된 후 한번도 사용된 일이 없기 때문에 상표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인용상표가 출원등록된 후, 위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상표가 출원, 등록된 것이라면 이 사건 상표가 무효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br/>
1990. 9. 25.[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br/>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등록상표가 결합상표이고 결합상표를 이루는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들이 각기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br/>
1996. 4. 26.가. 등록상표 중 "코롱"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그 등록 당시 일반적으로 화장품관련 동업자 내지 수요자들 사이에 그 지정상품의 함유성분을 이루는 일종의 액체 방향제(eau de cologne)에 대하여 관용적으로 사용하고있는 표장에 해당한다.<br/>나.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br/>다. 위 "가"항의 등록상표와 인용상표"KOLON(코오롱)"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등록상표의 "코롱" 표시부분이 그 지정상품인 "코롱이 함유된 화장비누, 샴푸"와의 관계에서 관용표장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그 상표의 요부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아모레"라는 문자와 물방울 모양의 도형부분이라고 보고, 이는 인용상표의 "코오롱" 표시부분과 외관, 칭호, 관념면에서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 위 2개의 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동일 또는 유사한상표라고 볼 수 없다.<br/>
1992. 9. 14.[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br/> [2]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와 선등록 인용상표(등록번호 2 생략)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 중 하단의 도형 부분이 인용상표와 유사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도형 부분이 상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관념이 특징지워지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전체적 구성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의 문자 부분이 두드러지게 구성되어 이 부분이 요부라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양 상표가 그 도형 부분에 의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br/>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br/>
1996. 2. 13.가.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br/>나. 등록 상표와 인용상표 는 요부가 등록상표의 경우“공문”또는“KONGMOON”이고 인용상표의 경우 “공문”이어서 유사하고, 외관은 상이하나 칭호의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경우“공문”으로 인용상표의 경우“공문수학연구회”또는“공문수학”, “공문수연”등으로 불리게 될 것이어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유사한 느낌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관념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공문”은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인용상표의“공문수학연구회”에서도“공문”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이 고유명사로 여겨져 "공문이라는 수학연구회"라고 인식되어질 것이어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양 상표는 요부가 유사하고 칭호도 유사하여 유사한 상표라 판단되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br/>
1994. 2. 8.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br/>나. 출원상표는 선 등록된 인용상표“인용상표(1) ” 및 선출원된 인용상표“인용상표(2) ”와 외관, 관념은 다르지만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트럼프"로, 인용상표들은 "트라이엄프"로 각 호칭될 수 있으나 외국어의 발음에 익숙치 못한 거래사회에는 "트리엄프"로 호칭되어질 개연성도 있는바, 인용상표들이 "트리엄프"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자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다. <br/>
1994. 5. 13.상표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1990. 1. 25.청구인이 상표등록무효심판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되는가의 여부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한 바 있는가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br/>
1980. 6. 10.가. 상표등록무효 등의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두심리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허법 제1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서 서면심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증거조사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증의 성립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br/>나. 본건 등록무효의 대상인 상표 은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마이손"과는 달리 "마이손"외에 "MY SON"과 "(나의손)"이 부기되어 있는 외관상의 차이는 있으나 본건 상표의 중심부에 위치한 "마이손"이 인용상표와 동일한 문자이어서 유사상표로 인지되고, 칭호에 있어서도 본건 상표는 "마이손" 또는 "나의손"으로 호칭될 것이나 일반거래계에 있어서는 주로 "마이손"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인용상표와 동일한 호칭으로 청감된다고 할 것이며, 관념에 있어서도 양상표는 "나의손"으로 연상될 것이어서 그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양상표의 지정상품이 상품분류 제45류 장갑 등으로서 동종상품에 사용되고 있다면 양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따라서 본건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같은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그 등록의 무효를 면할 수 없다.<br/>
1990. 3. 13.가. 두 상표의 요부가 명백하고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그 요부를 대비하여 전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가사 요부가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거기에 결합된 다른 문자나 도형 등으로 인하여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아니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br/>나. 등록상표과 인용상표 는 그 요부인 두 동심원 부분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문자 부분과 바깥의 사각형 부분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두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오인, 혼동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br/>
1991. 9. 24.도형과 문자를 결합 하여 ""과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와 한글자로 "신동아 진열장"이라고 표기하여서 된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거래계에서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통례에 비추어 등록상표는 "동아"로, 인용상표는 "신동아"로 불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경우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고, 관념도 인용상표의 "신동아"는 "새로운"이라는 의미가 부가된 외에는 동아 즉 동쪽 아시아를 뜻하여 유사하다고 하겠으므로, 양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양 상표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br/>
1991. 3. 8.가.상표법 제12조 소정의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한 것으로서같은법 제8조,제9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출원등록이 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일 때에는 그 타인의 상표가 연합상표의 기본상표보다 뒤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여도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br/>나. 인용상표의 요부는 ""에 있다고 볼 것이고,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제리아"로 약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의 호칭과 동일하여 동일 지정상품의 거래상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다.<br/>다. 파리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가맹국의 상표 기타 공업소유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도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요건 흠결을 적법화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br/>
1990. 7. 24.가. 본건 상표 "Canon"과 인용상표 "CARON"은 외관에 있어서 본건 상표의 첫째 글자는 알파벳 대문자로 나머지 4 글자는 소문자로 구성되었고 자체가 특이하며, 인용상표는 다섯 글자가 알파벳 대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견 차이가 있고, 칭호에 있어서 본건 상표는 "케논" 또는 "카논"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캐론", "카론", 또는 발음의 편의상 "카롱"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서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 본건 상표는 규범, 법규 등을 의미하고 인용상표는 조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구분되므로 양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볼 수 없다.<br/>나. 전항의 양상표가 동일, 유사하다고 판단한 외국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우리나라에서의 양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br/>
1990. 5. 22.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문자와 문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서만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나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br/>나. 본원상표 "TAFFERFLOWER"는 아무런 관념이 없는 조어인 "TAFFER"와 "꽃"의 뜻을 가진 영문자 "FLOWER"의 두 문자로 결합된 상표이고, 인용상표 "TUPPER", "TUPPERWARE", "TUPPERTOYS", "TUPPERCRAFT"는 마찬가지로 아무런 관념이 없는 조어인 "TUPPER"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거나 여기에 "기물"이라는 뜻을 가진 영문자 "WARE", "장난감들"의 뜻을 가진 영문자 "TOYS", "기능, 공예"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CRAFT" 등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들인바, 그 중 결합상표들은 두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 길이가 비교적 긴 편인데다가 뒷부분은 각각 독립된 뜻을 가진 영문자들이어서 앞부분과 뚜렷이 구분되어 인식되므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 중 결합상표들은 그 구성부분 중 일부인 "TAFFER"와 "TUPPER"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본원상표는 "타훠, 타퍼, 태훠, 태퍼" 등으로, 인용상표들은 "타퍼, 터퍼" 등으로 호칭되어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쪽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 할 것이며, 외관에 있어서 약간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 대비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양쪽 상표를 동종 유사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 <br/>
1994. 9. 9.피청구인의 등록상표인 와 주지상표인 를 비교해 보면 유사상표라고 하기 어려우나, 피청구인이 등록상표의 한글표기를 없애고 변형하여 지정상품에 사용한 실사용상표 와 주지상표를 비교해 보면 외관상 극히 유사하여 호칭과 관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상품출처 및 품질의 혼동, 오인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위와 같은 실사용상표의 사용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br/>
1990. 2. 13.가. 취소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과거에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어서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면,상표법 제43조 제2항에 규정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것이다.<br/>나. 등록상표 “노엘"의 상표권자가 사용한 실사용상표또는 “노엘 NEUER"가 선출원되어 등록된 타인의 상표인 대상상표 “노이에루(NEUER)"와 로마문자의 표기가 동일, 유사하더라도 대상상표인중 한글 부분인 “노이에루"는 로마문자인 “NEUER"의 독일어 발음의 한글표기에 불과하고, “NEUER"는 독일어로 “더욱 새로운”의 뜻을 가진 형용사이어서, 이를 그 지정상품인 소화성 궤양치료제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에게 "더욱 새로와진 소화제" 등의 뜻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이는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이른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할 뿐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사용 상표와 대상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br/>
1990. 1. 25.[1] 등록상표 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 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모두 그 자체로부터는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을 생각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외관의 면에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인용상표는 외곽의 원안에 'C'자 형상의 도형을 서로 반대로 교차시켜 대칭되게 구성한 것이나, 등록상표는 두 줄로 된 두 개의 원형고리를 서로 교차시켜 대칭되게 구성하되 좌우측의 일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가느다란 2개의 선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가 아니다. <br/>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와 대비할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br/>
1996. 10. 11.[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외관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br/> [2]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br/> [3] 등록상표 "M & S"와 인용상표 "M & M's"를 대비해 보면, 호칭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엠앤드에스" 또는 "엠앤에스"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엠앤드엠스" 또는 "엠앤엠스"로, 또는 "엠앤드엠즈" 또는 "엠앤엠즈"로 호칭될 가능성이 있는바, 인용상표가 "엠앤드엠스" 또는 "엠앤엠스"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 상표는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인 '에'와 '엠'에 있어서의 'ㅁ'받침의 유무 정도의 차이 밖에 없어 양자는 그 호칭이 매우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고, 우리 나라 사람들의 영어 발음 습관에 비추어 영어에서의 소유격을 나타내는 인용상표의 ''s' 부분이 반드시 약하게 발음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에 있어서의 끝 부분 '스' 발음과 인용상표의 끝의 '스' 발음에 있어서 그 강세가 차이가 있으리라고도 여겨지지 않으므로,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호칭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외관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앞 부분의 'M'과 중간 부분의 '&'가 동일하고, 끝 부분 'S' 'M's'는 다소 다르지만 모두 'S'자를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양 상표는 전후의 간단한 알파벳을 '&'로 연결하여 결합한 모양으로서 상표로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같아 양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느껴진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비스킷, 쿠키, 쵸코릿 등의 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어 인용상표과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br/>
2000. 2. 25.외관, 호칭, 관념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증거를 수집하고,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침해중지를 요청합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가처분신청이나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표 사용 증거, 매출 자료, 인지도 입증 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 변리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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