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인정기준과 보상범위를 알아봅니다. 통상적 경로 이탈, 중단 시 인정여부와 실제 사례를 통한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까지 상세 안내.
출퇴근 재해란 근로자가 출퇴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더라도 통상적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 보호대상입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등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둘째, 출퇴근 경로는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합리적인 경로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현저하게 우회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셋째, 출퇴근 과정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시적 경로 이탈이나 중단의 경우에도 보호됩니다.
대법원은 출퇴근 경로 이탈 및 중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육아나 가사활동을 위한 경로 이탈, 일상적인 물품 구매, 병원 진료 등 생활필수적 행위를 위한 이탈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출근 전 어린이집에 자녀를 등원시키는 과정이나, 퇴근 후 생필품을 구매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112나 119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하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고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도 즉시 사고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br/> [2] 신문사와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한 자들이 경력연수에 따른 기본급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출퇴근 상황의 감독 및 정기적으로 판촉관련 교육을 실시한 점, 실적이 저조하거나 계약상의 성실의무 위반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1996. 10. 29.원고들이 피고 생명보험회사에서 외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외무원에 대하여는 사원 및 별정직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원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외무원은 위 규정에 따라 위임· 위촉계약에 의하여 그 업무를 위촉받도록 되어 있고 외무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도 피고 회사의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사원지급규정, 일반외무원제수당지급규정, 일반외무원단체보험수당지급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서 그 보수를 산정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의 직원이 매월 일정한 고정급과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음에 비추어 외무원은 피고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보험모집책임액과 그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제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임금이 따로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 사실, 피고 회사의 직원은 배속된 부서에서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엄격한 통제를 받음에 반하여 외무원은 출퇴근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보험가입의 권유나 모집, 수금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면, 원고들과 같은 외무원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br/>
1990. 5. 22.가.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br/>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br/>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br/>라. 좌측대퇴부가 절단된 장애자인 근로자가 인천에서 서울로 근무지 변경의 전보명령을 받아 출퇴근시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정상인과는 달리 육체적으로 이를 감내하기가 극히 어렵다고 보여지는 데 반하여, 회사는 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보다 전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그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전보명령은 무효라고 한 사례.<br/>마. 회사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후 10개월 가량 지난 다음 새로운 비위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다시 징계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br/>
1995. 5. 9.가. 근로자들이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해고가 전보명령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그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서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그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전보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br/>다.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데 비하여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등 근로자들에게 큰 생활상 불이익을 주며, 인사관리면에서 그 전보대상자의 선정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사용자가 그 근로자들의 방송 인터뷰 및 평소의 노조활동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한 바 없이 공휴일에 형식적인 제청절차만을 거쳐 전보명령을 행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한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명령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 부당전보라고 한 사례.<br/>
1995. 2. 17.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의 각 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아이돌보미인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br/> 소속 아이돌보미를 선택하는 것에 관하여 서비스기관에 실질적인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이돌보미와 서비스기관 사이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신청 가정과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서비스 신청 가정과의 연계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아이돌보미에게 있는 점,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므로 서비스기관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것도 아닌 점, 아이돌보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없는 점,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에 대해 징계나 제재조치를 할 권한이 없는 점,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으로부터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당 정해진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 별도로 기본급 내지 고정급, 상여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을 비롯한 아이돌보미가 서비스기관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br/>
2019. 6. 19.[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br/>[2]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시의 기준급여에 포함시키고 있는 제 수당의 범위를 매월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및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으로 해석하여, 급여규정과 노사간의 임금협정서에 기하여 매월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금 및 출퇴근보조금은 퇴직금 산정시의 기준급여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br/> [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 관련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br/> [4]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br/>
2002. 6. 11.가. 사단법인이 구 급여규정 및 사무국직원 수당지급방침 등에 의거하여 매월 출퇴근교통비와 직무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직원들의 의사도 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 급여규정 등을 개정하여 위 출퇴근교통비,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폐지하고 새로이 학자보조금수당과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승급제도를 개정하고 각 직급 간의 급여차액을 확대함으로써 일정기간에 있어서 직원들이 위 개정 급여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임금 총액이 종전 급여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임금 총액보다 적다면 위 개정 급여규정은 종전 급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취업규칙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br/>나. 출퇴근교통비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사무국직원 중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사무총장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고 한 사례.<br/>
1992. 4. 10.2024년 해고무효확인 소송 실무 가이드 - 승소율 높이는 법적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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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로 인한 일시적 경로 이탈은 인정됩니다. 다만, 현저한 시간 지체나 우회가 없어야 합니다.
재택근무지와 업무수행 장소 간 이동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회사와 협의된 근무장소여야 합니다.
공식적인 회식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합리적인 경로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과도한 음주나 현저한 경로이탈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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