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정 기준, 보상 절차, 주요 판례를 분석합니다.
산업재해(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건설 일용직·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됩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업무상 사고), 업무로 인한 질병(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이 산재 인정 범위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이 불승인하면 심사청구(공단 내부) → 재심사청구(산재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순서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 외에 사업주의 과실이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종속적 지위에서 사립대학교 내지 학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2004. 11. 18.인천 항운노동조합과 사단법인 인천항만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1993년의 후생협정은 위 노조가 속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위 운송협회 소속 회원업체가 속한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체결된 것으로 위 운송협회 사업장에 종사하는 위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적용되지만, 위 노조의 조합원들이 위 노조에 가입하고 위 노조의 지시·감독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여 그에 따른 대가를 노조로부터 지급 받아 온 이상, 조합원들은 위 항운노동조합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지, 위 하역업체와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운노동조합과 위 하역업체의 연합체인 위 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위 후생협정상의 평균임금 규정은 하역업체가 위 협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가지고 위 항운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으로는 삼을 수 없다.<br/>
1997. 11. 14.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br/>나. 아파트 공사장의 시멘트믹서공이 일주일 전부터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을 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1993. 2. 12.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른 재해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었다면 기존 질병의 악화와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br/>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위 요양급여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br/>
1989. 11. 14.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장해 및 휴업급여청구권은 유보시킨 채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만 합의한 경우 위 합의금원에 휴업급여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휴업급여청구를 일단 받아들여 이를 심사한 다음 그에 합당한 급여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고 위 합의만을 이유로 불지급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br/>
1986. 1. 21.2024년 해고무효확인 소송 실무 가이드 - 승소율 높이는 법적 대응 전략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법적 요건과 절차, 승소를 위한 증거 준비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부당해고 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실전 대응 전략을 판례 분석과 함께 제시합니다.
2024년 해고사유 부존재 판단기준과 구제방법 - 부당해고 대응 완벽가이드
해고사유 부존재의 법적 의미와 판단기준, 구제절차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실제 판례와 대응방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 해고예고수당 청구 방법과 금액 계산법 총정리 (근로기준법 해설)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기준과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아봅니다. 부당해고 시 대처 방법과 함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가까운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주 확인이 어려워도 근로자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네. 아르바이트(단기 근로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아르바이트 중 다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방해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산재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관련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