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인정기준과 보상범위를 알아봅니다. 통상적 경로 이탈, 중단 시 인정여부와 실제 사례를 통한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까지 상세 안내.
출퇴근 재해란 근로자가 출퇴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더라도 통상적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 보호대상입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등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둘째, 출퇴근 경로는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합리적인 경로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현저하게 우회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셋째, 출퇴근 과정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시적 경로 이탈이나 중단의 경우에도 보호됩니다.
대법원은 출퇴근 경로 이탈 및 중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육아나 가사활동을 위한 경로 이탈, 일상적인 물품 구매, 병원 진료 등 생활필수적 행위를 위한 이탈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출근 전 어린이집에 자녀를 등원시키는 과정이나, 퇴근 후 생필품을 구매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112나 119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하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고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도 즉시 사고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다른 재해보상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2007년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r/>(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개념,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및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본문에서 업무상 재해의 적극적 인정 요건으로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단서에서 그 인과관계가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체로서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인과관계를 필요로 함을 명시하고 있을 뿐,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그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 분배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br/> (나)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특히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가 자구 수정과정에서 비로소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년 개정 당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신설은 노동부령에 위임했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법률에서 유형별로 직접 규정한 다음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포괄위임 논란을 해소하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었다. 이에서 더 나아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규정을 통하여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전환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의 변경까지 의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br/> (다)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에 관하여만 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산재보험법상 진폐 등에 관한 규정 및 관계 법령들에 따른 재해보상제도의 전반적인 체계와 조화되지 아니하고 입법자가 전혀 예정하지 않았던 상황을 초래하므로 수긍하기 어렵다. <br/>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기존 판례가 타당하다고 한다.<br/>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전에 형성된 판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서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의미를 등한시하는 해석이다.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요건 가운데 본문 각호 각 목에서 정한 업무관련성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단서에서 정한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법률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이러한 증명책임 원칙에 반하는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 <br/>
2021. 9. 9.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로 인한 일시적 경로 이탈은 인정됩니다. 다만, 현저한 시간 지체나 우회가 없어야 합니다.
재택근무지와 업무수행 장소 간 이동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회사와 협의된 근무장소여야 합니다.
공식적인 회식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합리적인 경로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과도한 음주나 현저한 경로이탈이 없어야 합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br/>[2]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배달대행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폐쇄성 흉추 골절 등을 입은 甲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5조 제6호에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소속된 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이고, 甲이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이 배달대행프로그램을 통하여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한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9223 음식배달원’의 업무보다는 ‘9222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하므로, 甲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甲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구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甲이 수행한 업무를 위 ‘9223 음식배달원’의 업무라고 단정한 나머지 甲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8. 4. 26.